법원,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A 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2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양의 집에서 흉기로 B 양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군과 B 양은 채팅 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A 군은 B 양에게 재워달라고 했고, B 양은 승낙했다. A 군과 B 양은 B 양의 집에서 함께 있다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 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 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