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불량…사안 가볍지 않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점장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 씨의 커피에 락스를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B 씨는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었다. 하지만 전치 2주의 급성인두염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신체에 중대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락스를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 컵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 이후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