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 간 체결한 제조물책임 계약 영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애경산업은 2001∼2022년 SK케미칼과 물품 공급계약과 제조물책임(PL) 계약을 체결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원액으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 약 160만 개를 판매했다.
이후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관련해 해외에서 제기된 소송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 36억 5340만 원을 PL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지급하라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애경산업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은 애경산업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화해·판결·결정 등으로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돈을 지급·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