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병의원 대상…‘싹콜’·‘플라톱’ 등 은어 사용해 은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보제약에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총 150회에 걸쳐 현금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경기, 충북 등에서도 이뤄졌다.
경보제약의 본사에서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달 수표로 전달하면 영업사원이 현금화해 병‧의원, 약국에 지급했다.
영업지점 또는 영업부에서는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 등 은어를 사용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한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