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서면 미발급 행위 지속 감시”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5개 수급사업자에게 원단, 부자재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으므로 서면 미발급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발주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