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태로는 합의 가능성 낮아…강경준 측도 변호사 선임해 대응 돌입한 듯
5000만 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배우 강경준이 침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월 3일 동아닷컴을 통해 피소 사실이 보도됐는데 당시 아직 소장도 받지 못했던 강경준은 동아닷컴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우선 시간을 달라.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경준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 A 씨와 만난 곳으로 알려진, 그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분양대행업체에도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후 강경준은 완벽하게 잠행모드에 돌입했다. 애초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강경준은 이후 일체의 언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1월 3일 당시만 해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가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대신 밝혔다. 그렇지만 1월 8일 스포츠조선이 강경준과 A 씨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핑크빛 메시지를 단독 공개하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회사 내부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배우의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이라 답변 드릴 부분이 없는 거 같다”며 “강경준과의 전속계약 연장에 관해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비정규 비상근으로 일하던 분양대행업체와도 연락이 끊겼다. 강경준은 물론이고 A 씨 역시 분양대행업체와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분양대행업체 측이 A 씨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까지 전달했음에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관련기사 [단독] ‘분양대행업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동료와…’ 강경준 상간남 피소 풀스토리).
강경준의 잠행모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 씨의 남편 B 씨는 2023년 12월 26일 강경준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고 같은 날 변호사 선임계도 냈다. 법원이 발송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등이 강경준에게 송달된 것은 1월 3일이다. 그런데 보름 넘게 강경준은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다. 언론 대응을 일체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대응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사고가 불거졌을 때 일체의 언론 대응을 중단하고 잠행모드에 돌입하는 연예인은 기존에도 많았다. 반면 법적 대응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한다.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에 들어가 조기에 사건사고를 수습한 뒤 언론 대응을 재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강경준은 소장을 받고도 보름 넘게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에 선임계만 내지 않았을 뿐 강경준 측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강경준 장신영 부부의 지인들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경준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시작했다고 한다.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인 만큼 본격적인 재판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의 선임이라면 법원에 선임계를 내는 게 급하진 않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원고 측 변호사와 합의를 시도해 합의가 되면 상황을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요신문이 1월 10일 처음 원고 측 변호사와 전화통화 당시 합의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당시 원고 측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합의가 돼 조정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면서 “아직 의뢰인(A 씨)과 합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월 17일 다시 통화가 이뤄진 원고 측 변호사는 강경준 측에서 합의 시도가 있었는지 묻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강경준 측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 자체가 쉽진 않을 전망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고가 강경준 측과 합의할 마음이 없다. 재판을 끝까지 가기로 마음 먹었다"고 귀띔했다. 원고 측은 현재 법원에 제출할 추가 자료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합의는 상간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적절한 합의금을 건네면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드물게는 소송 내용이 오해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소 취하로도 이어진다.
다만 합의가 이뤄질지라도 정확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명 연예인의 이혼 소송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유명인이 연루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합의로 끝날 경우 대부분 비밀유지조항을 집어 넣는다”라며 “이런 경우 합의 내용에 대해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고 한 만큼 그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간의 관심은 강경준의 부인 장신영에게도 집중된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해’라는 강경준과 상간녀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B 씨의 주장처럼 강경준과 B 씨의 부인 A 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면 장신영 역시 A 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상간자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배우자는 용서해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혼인을 해소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만 고소가 가능했던 간통죄와는 다르다. 따라서 장신영이 강경준과 이혼하지 않을지라도 A 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강경준 장신영 부부의 지인들과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장신영이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강경준이 피소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 빨리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