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소식지 기고문…“복무기간 줄이고 복무기관·형태 다양화해야” 2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목포교도소 앞에서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마친 병역거부자들이 소집 해제돼 가족들과 재회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형혁규 입법조사연구관이 입법처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실은 ‘대체복무제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이라는 소식의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그런데 형 조사관이 병무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체복무 신청자는 1962명이었지만, 2021년 574명, 2022년 453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2023년 10월까지는 총 267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 조사관은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이 제도 정착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썼다.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복무하는데 기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어 징벌적 성격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1기 대체복무자들이 소집 해제된 지금, 그간의 운영을 돌이켜 보고 복무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무기관을 교정시설 외 다른 곳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일반 장병처럼 자녀 유무나 전문 자격 보유 등에 따라 합숙 또는 출퇴근 등 복무형태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