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입장문 “병원 떠난 전공의 6112명에 업무개시명령…국민 볼모로 의사 탄압”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지금의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명령들을 양산하며 의사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만 봐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수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기만적 행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대위는 “정부가 오늘 의협에 의료법 30조를 들먹이면서 의협에서 회원 구제 등을 위해 하고 있는 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료법 30조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는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전혀 아니므로 의협이 협조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 역시 발송했다”면서 “공문에서는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한 명의 의사가 탄압 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포기할 것”이라며 “탄압 일변도의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 놓게 될 것이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