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이 남긴 ‘자동 로그인’ 이용…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상관의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과 동기 병사인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모친이 암 투병 중이어서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교내 생활지도관실에 있는 PC에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돼있어 자동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접속한 뒤 B씨의 포상 휴가가 12일 남은 것처럼 수정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또 다른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를 내린 창원지방법원(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은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며 “A 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