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거쳐 국민정서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 예정
법무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혼인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로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후속 조치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