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승리…재판부 “밀린 정산금까지 지급하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 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2018년 이 씨가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씨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으며, 이 조건이 스톰프뮤직에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1심은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 4000만여 원을 스톰프뮤직이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이 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줘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 4000만 원으로 늘었다.
스톰프뮤직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