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확대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지만, 대구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서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 업무의 적정성 제고와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 5만원 이상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할 것을 권고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5분 자유발언에서도 실질적 금연 단속과 함께 타 시도 수준으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김태우 의원은 "2022년에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부산의 경우 금연구역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구시도 과태료 금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도 늦었지만 과태료 인상을 기점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시와 구‧군의 협력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조정된 과태료 금액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지만, 지역 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총 5224곳 중 대부분이 구‧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인 만큼 지역 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구‧군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