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채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것”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종사 채용 비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빠찬스 채용 비리가 또 터졌다”며 “더군다나 이는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사안으로,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부적격자의 채용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고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 재판에서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채용 비리 관련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이스타항공 청주지점장 A 씨는 국토부 청주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이었던 B 씨의 딸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자 회사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B 씨의 딸은 서류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1~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B 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그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약 4년간 자사 직원 60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