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어려운 경우도…S 사 “거래 투명성 높이고 세금 신고 장려 노력 중”
플랫폼 내 결제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서비스 제공자 간 계좌 이체, 현장 결제 등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S 사는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부가 실제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금·현장결제 허용 “실제 거래 내역 추적 힘들어”
일요신문에 익명을 요청하면서 제보한 청소업체 사장 A 씨는 “서비스 제공자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S 사는 매칭 이후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이 현금 거래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플랫폼에 거래를 숨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이 때문에 정부가 거래 내역을 정확히 추적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S 사 이용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들은 이를 악용해 탈세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S 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가이드에 따르면 결제대금예치(안전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송금이나 현장결제 등 직접 거래도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그러면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의뢰인에게 발급한다”며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몇몇 플랫폼은 당사자 간 직접 결제 금지
S 사와 유사한 플랫폼 K 사와 T 사 등은 반드시 플랫폼 내 안전결제서비스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 시스템 외부에서 당사자 간 직접 결제를 금지한다. SNS(소셜미디어),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공유한 뒤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다.
K 사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의뢰인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K 사는 ‘매 분기마다 전문가들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며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신고 기준과 방법을 숙지해 매출과 부가세에 대해 자진 신고하기를 권고한다’고 안내한다.
T 사는 수강생이 수강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고객센터가 이를 접수한 뒤 발급해준다. K 사와 달리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업자인 T 사가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업장 없는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없어”
국세청 관계자는 “인적 설비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하는 소위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라면서도 “사업장 없이 용역 방식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거래를 요구한 서비스 제공자가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플랫폼 거래 내역의 투명성 확보로 탈세를 방지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실제 거래액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 사 측은 일요신문에 “(S 사) 사이트 내 안전거래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지만, 시스템 운영비로서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하면서 의무화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가 법률과 세금 규정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방식을 운영 중”이라며 “특히 탈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신고를 장려함으로써 신뢰와 안전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