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간 사기업과 유착…죄질 불량, 중한 형 선고돼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12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전달됐다’는 공소사실 중 600만 달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지사 방북 비용 200만 달러만 사전 허가 없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스마트팜 비용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해당 돈이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정치자금 3억 3400여 만 원과 그중 2억 5900여 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방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원의 1심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 했다고 반발하며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