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로 5750만원 받은 혐의 받아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28/1719558465664485.jpeg)
검찰은 A씨가 군산시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일 전북 군산의 신 의원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씨는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