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새 정책 시행에 주목
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일수나 입원일수는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을 부담해야 한다. 이 정책의 예외는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특정 집단으로, 이들은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 차등화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 국민의 평균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2550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지원된 급여비는 251억 4500만 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은 환자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지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