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3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불굴의 의지’로 탄핵소추안을 줄기차게 발의하고 있다. 지금만 하더라도 자진사퇴로 탄핵 추진이 물거품이 됐지만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했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4명의 검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검사가 수사상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고, 검사 개인의 비리 의혹이 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에서 더 나아가 해당 검사들을 법사위에 불러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만일 조사할 것이면 조사만 하든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이면 발의만 해야지, 탄핵소추 발의도 하고 조사도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어차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탄핵 추진과 법사위의 조사는 ‘유사 행위의 반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점은 다른 곳에 있다. 탄핵소추가 발의된 이들 4명의 검사 중 3명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관련된 검사들이다. 그런데 법사위에는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의 변호인 두 명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주장처럼 법사위가 ‘조사’를 위해 이들 검사를 부른다면 변호사가 검사를 ‘추궁’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운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법사위로 넘겨질 것이 분명한데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법사위는 ‘탄핵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를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번의 탄핵 청원을 받았었다. 한번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등장했었고 그 이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등장했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146만 9023명이 탄핵 청원을 했었고,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는 10만 명이 탄핵을 청원했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원인 5만 명을 넘기면 국회 법사위로 해당 사안이 넘겨지는데 당시 국회 법사위는 해당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시와 지금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라는 차이가 있다. 만일 국민 여론에 호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당시에도 법사위가 해당 사안을 다뤘어야 했다.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국민 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정 공백, 국민 갈등이라는 키워드다. 즉,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공무원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모두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그런데 민주당처럼 탄핵을 남발하면 다양한 공직자의 직무가 일정 기간 정지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들을 대신할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무의 지속성’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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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