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청역 역주행 사고 계기로 제조사에 또 권고…국회는 ‘설치 의무화법’ 발의
페달 블랙박스는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등 부분을 상시 녹화해 운전자가 언제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기록장치다. 정부는 차량 마다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되면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 의심이 있을 때 그 여부를 가려내는 데 핵심 근거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완성차 제조사들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지만 제조사들은 계속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데다 수입차에도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경우 통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서다. 현재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