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일 폐지 법안 발의 이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 “폐지 동의하되 보완책 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3개월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 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 원에 불과하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