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산유도제 공급 책임과 의무 방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일부터 시민 1652명의 서명을 받아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모임넷은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 각 국가에 의약품 접근 보장을 권고하는 등 국민 보건 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도입과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모임넷은 “식약처가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유산유도제를 구해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불안에 떨며 복용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2021년 1월 1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산유도제 허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년 6개월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며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