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범수 소환 조사 후 8일 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월 16, 17일과 27, 28일 등 총 4일간 2400억 원을 투입해 총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지시 또는 승인 등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20시간 동안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당시 조사에서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