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출생 아동, 지자체에 자동 통보…‘가명’으로 아이 낳게 하고 임산부 지원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전화 1308)도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도록 독촉 통지한다.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임신과 출산을 주변에 밝히기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유기할 수 있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간 100여명의 유기 아동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아이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나더라도, 임산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한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아이가 향후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히 보존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전화 1308)도 마련했다. 상담 기관은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임산부를 돕는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 가족시설(121곳)에 입소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이 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는 또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는 자녀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상담기관 운영에 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총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