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준공 후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우리은행 함영진 “일정 부분 영향 전망”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부동산 관련 핵심은 △혼인·출산 우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시장 담세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결혼으로 인한 세제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 3년간(2024~2026년) 결혼할 신혼부부는 조특법을 통한 결혼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 원(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0만 원 수령)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결혼으로 인한 가구로 묶이더라도 2주택까지는 다주택 세부담(양도세·종부세)를 낮추며 절세 보유할 기회가 열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이 확대(조특법)돼 세대주 외 세대원인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조특법)돼 세대주 외 세대원인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해당 사항에 놓인 혼인신고예정자라면 관련 시행령 개정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청약통장 보유 세제혜택을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효과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령화·저출생 문제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소멸 우려를 줄여줄 목적의 세제 대책이 포함됐다. 인구 감소지역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를 신설했다.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함영진 랩장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 충청지역 중 역세권·신축 위주로 일부 수요발현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은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5월 기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총 1만 806호로, △경남(1793호) △대구(1506호) △전남(1353호) △부산(1308호) △제주(1202호) 등에 적체된 상태다. 이번 특례르는 이들 지역 미분양 해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개정안은 또, 담세능력을 고려해 부동산 중과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상속·증여세율과 과표·공제 금액을 조정하고, 하위과표 구간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2억원 이하)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과거보다 높게 상승한 반면 상속·증여 세금부담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 고령화로 인해 증여 상속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 등을 고려한 세부담 완화 조치이다. 다만 상증법의 국회법 개정 이전까지 부동산 관련 증여 움직임이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 될 수도 있고, 법 개정 이후 증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전·월세 가격 인상 움직임과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상생임대주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소득령)했다.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를 2년 연장(~2026년 12월 31일)한다.
함영진 랩장은 “조정대상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등으로 많지는 않으나 이들 지역의 주택 임대료 수준이 높다는 면에서 해당 지역의 임차인 임대료 증액 부담을 일부 낮춰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함 랩장은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조특법)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게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물가상승과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으로 영업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