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 급여 350만 원 빼돌려 비트코인 투자도…대한체육회, 해당 직원 해고 및 횡령·사기 혐의 고발
16일 JTBC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한 직원이 법인카드를 횡령했다는 신고를 받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팀을 꾸려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대한체육회 직원 A 씨는 선수촌 운영부 법인카드를 훔쳐 소고기 등 약 60만 원어치를 사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A 씨는 다른 부서에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채팅 대화 내용을 꾸며내 140만 원을 빼돌렸다. 채팅 대화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사내 메일을 조작해 다른 직원의 급여 약 35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팀은 이밖에도 A 씨가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일식집 등에서 공금 460만 원가량을 임의로 썼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는 A 씨를 해고하고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관리 책임자도 징계 조치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년 전 자체 정기 감사서 1년 계약한 선수식당 조리원을 20일 만에 해고한 사실이 알려져 용역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팀은 "윗선에 대한 공식 보고 없이 무단으로 해고시켰다"며 "해고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