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지연 늘어도 보상은 ‘안개 속’... 승객들 분통에도 항공사별 기준 제각각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올해 7월까지 국제선 총 5678편 중 2476편(43.6%)이 지연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국내선도 2240편 중 812편(36.3%)이 지연됐다. 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 187건 순이었다.
대부분의 LCC 항공사들도 30% 이상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이스타항공 국제선은 37.2%,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34.6%, 국제선 31.5%의 지연율을 기록했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각각 17~26% 내외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연 항공편 집계 기준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활주로 이·착륙 시각을 기준으로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초과 시 지연으로 구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주기장 출·도착 시각 기준으로 국내선, 국제선 동일하게 15분 초과 시 지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도 지연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서울 국제선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26.9%였던 지연율이 올해 7개월 만에 43.6%로 급증했다.
문제는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보상 기준과 현황을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 항공사별 기준과 규모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일부 항공사는 보상 내역을 공개했지만,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은 구체적인 보상 내역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에서 자체 관리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지연 등에 따른 배상은 '항공사업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준 의원은 “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연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매뉴얼도 체계화하는 등 항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