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무청 출국 거부, 정당한 조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남성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허가 신청불허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A 씨는 2020년 4월 재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받지 않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 씨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2021년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병역법상 1년 이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거절했고 A 씨는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