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회원 모집해 선물지수 등락 여부 맞추는 무허가 금융상품에 베팅 유도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2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다른 공범과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선물지수 등락 여부를 맞추는 무허가 금융상품에 베팅하도록 유도했다.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로 전환해 충전해주고 국내외 선물상품 베팅 결과에 따라 일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회원들의 손실금을 챙기는 방식이다.
A, B씨는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대포 계좌’를 확보해 세탁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공범에게 분배·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의 대포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만 1129억 원에 달했다.
A 씨가 범죄 수익으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A 씨 집에서 고급 시계 2개, 명품 박스 여러 개가 발견됐다.
법원은 B 씨 집에서도 고급 외제 차를 압수하는 등 범죄수익 상당액을 사치품 소비에 탕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선물거래를 악용한 범행에 공범으로 참여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며 “선물거래액이 매우 많고 취득한 범죄 수익이 투입한 노력에 비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