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회장 처남과 친분 맺고 부당 대출 관여 혐의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재임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아무개 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것을 확인했다. 이중 28건, 350억 원 규모가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 구로구 신도림 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