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제주항공 승소…일부 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138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이스타홀딩스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측이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2020년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같은 해 9월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 원을 포함한 총 234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스타항공 대주주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는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5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스타항공 지주사 등이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23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이스타홀딩스가 230억 원,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 5000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주요 쟁점에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반환액 일부를 감액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총 138억 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는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쪽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인수‧합병 무산 등을 겪으며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2021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 2023년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경영 정상화가 진행되며 3월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