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이웃 등 16명 속여 338억 챙긴 ‘가짜 자산가’…항소심도 중형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6)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며 약 338억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의 힘들게 모은 돈을 편취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금은 피해자들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 미용실 운영 수익금, 가게보증금, 대출금, 학원강사 수입 등 피해자들의 ‘피땀 어린 삶과 역경이 담긴 돈’이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16년간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과거 남편의 사업 성공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자산가 행세를 했다. 피해자들을 고급 식당에 데려가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얻었으며, 딸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다가 지난해 9월 잠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 약속된 이자를 지급했지만, 이후 들어온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실신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등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직 7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자살 시도를 했고 녹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다는 점, 딸이 피해 복구를 돕고 있다는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10년 이상 지속된 범행으로 피해자 수와 규모가 계속 확대됐고, 서민들의 노후자금과 가족들에게 빌린 돈까지 편취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수십억 원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임에도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