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3개월 내 미제출 시 자동 철회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심사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는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되며, 유상증자 관련 일정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려아연이 정정신고서를 3개월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현재 진행하는 유상증자는 철회된다.
한편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최윤범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 측간 지분 확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