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죄 등 거론…“유죄 선고 했다고 탄핵한다는 건 머리에 총 맞은 발상”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을 유죄 선고하면 판사를 탄핵 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의 개딸들은 주말마다 거리에 나가 무죄 촉구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공무원(판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재판)를 강요(무죄 선고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탄핵 소추)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때 해악이란 법익의 침해를 말하는데, 굳이 해악이 불법적이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일 필요는 없다. 유죄 선고하면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경우 이를 판사가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은 기수에 이르게 된다”며 “따라서 이미 민주당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확히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이라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물론 민주당은 국회는 탄핵 소추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넘은 경우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유죄 선고했다고 탄핵 소추한다는 것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한 불가능한 발상이다. 또한 선고 당일 법정 주변에서 무죄 촉구 난동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형법 제138조상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소동 행위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뿐 아니라 재판개시 직전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부근에서 모욕이나 소동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의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