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처럼 계엄 해제 후 처벌…군경에 경거동조 말라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 지휘부, 군 장병, 경찰 등에 알린다”며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과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계엄해제 후 형사법죄로 다스릴 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며 계엄군의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 경고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