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못한 선포에 긴장 속 긴급회의…2시간여 만에 국회 ‘해제 결의안’ 가결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방부는 밤 11시 19분 김용현 장관 지시로 부내 전체 인원을 비상 소집했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비상대기 명령도 내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0시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 후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 상황을 논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 선포 뒤 대검찰청 지휘부를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출입문은 폐쇄 조치됐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중앙부처 주요보직 공무원들은 지난 3일 밤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연 뒤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정상 제공할 것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 등의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한국 주재 외국 공관들과 소통을 해야하는 외교부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연데 이어 기재부 1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50분 서울 정동 집무실에서 영상회의 형식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과 관련해 대처가 필요해 술렁였다.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는 학생 등교 여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며 긴장 속에 상황을 주시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