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혐의…조국 명예훼손은 벌금 500만 원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강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이 더해진다. 강 변호사의 경우 활동 금지 기간은 4년이 된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하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 씨가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 강 변호사의 혐의는 무고 교사였다.
김 씨는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A 씨가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자신에게 범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강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