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기간에도 기본 예우 유지 차원에서 월급은 그대로 받아
인사혁신처는 12일 올해 대통령 급여가 전년(2억 5493만 원) 대비 765만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세전 기준 월급은 2183만 원, 세후로는 1450만 원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직무 정지 상태다. 하지만 직무정지 기간에도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 유지 차원에서 월급은 그대로 받는다.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연봉도 2억 356만 원으로 책정돼 세전 기준 월 1696만 원을 받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 보수를 전액 또는 50%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사처는 “기본적으로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한 근거가 없는 데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