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독소조항 너무 많은 악법…협상 거부 시 거부권 행사 건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다. 무소불위 특검법 통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위헌적 내란외환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강행 처리하면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이 발표한 비상계엄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출동한 것과 정치인과 공무원 체포 및 구금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사전 모의 여부 등도 포함됐다. 다만 내란 선전 선동죄와 외환죄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특검 임명 절차는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또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안과 우리 당 안의 간극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핵심적 부분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검·경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민이 불편해하는 건 검·경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난립하면서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핵심적 부분을 특검이 수사하고 잔여 사건이나 잔여 의혹이 있으면 추가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