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 윤 대통령 위한 일 아냐”…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사법부 편향성과 정치화” 불복으로 시위대 자극 계속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집회를 벌여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 100여 명은 19일 오전 3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하며 법원에 침입, 집기를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난동을 벌였다. 건물 외벽을 뜯어내거나 창문을 깨트리고 법원 내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고, 오전 6시쯤 시위 세력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지지자 86명이 연행됐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폭동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주문했다. 최 대행은 19일 경찰청에 특별지시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부의 일원인 여당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번 폭동에 대해 “이런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근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라며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다면 편파라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미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이러한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가 이번 폭동 시위대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여당에서는 이번 폭동에 경찰의 과잉 대응도 책임이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이 사법부의 편향성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선동이 계속되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행동에 나서 바로 잡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하다 막상 문제가 터지니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경찰 등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태가 논란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뒤늦게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웠다.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프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법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입장과 달리 공수처의 구속 후 첫 출석조사 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출석을 거부했다. 사법절차를 통해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해놓고 정작 사정기관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