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135일에 과태료 750만 원…법인·대표 검찰 고발
5일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135일(4.5개월),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며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주문 후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에 대한 환불 요청 등에도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영업일이 지난 후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12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에 한국은거래소는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행되고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당 공지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도 방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으로부터 대금 환급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권고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