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

그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대한제국·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범 중국인설’은 할아버지께서 벌떡 무덤에서 일어날 소리”라며 “도대체 누가 어떤 내용으로 그런 연구를 했는지 어디 가져와 보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임을 선언하고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천명한 선열들의 노력과 독립운동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반민족적 그리고 비상식적인 무지의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