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5개월만에 풀려나…선고 후 판결문 ‘열람제한신청’도

지난 2024년 9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벌금 200만 원, 추징금 약 154여 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피고인(유아인)은 법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 및 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보이는 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도 검찰 구형인 4년에 비해 매우 적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2심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유의 몸이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장애와 우울증의 고통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 씨(34)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서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남에 따라 그의 주연작인 영화 '승부'의 개봉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논란으로 개봉이 오랫동안 미뤄졌던 이 작품은 오는 3월 26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병헌과 함께 호흡을 맞춘 '승부'는 실존인물인 조훈현과 이창훈의 승부를 배경으로 한 바둑영화다. 이병헌이 조훈현 역을, 유아인이 이창호 역을 연기해 영화 팬과 바둑 팬의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유아인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개가 잠정 연기됐었다.
한편, 유아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의 판결서 등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제한 신청은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해 본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