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편의 제고해 불합리성 개선…병역 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썼을 때 정부가 해당 기업에 고용안정 장려 차원에서 주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바꾸는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50%를 받는다.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그 기간 이후에도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 받는다.
개정령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뒤 6개월 이내에 사업주 책임 없이(해고, 권고사직 등)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해도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집중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