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이종현 기자대검찰청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내린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관한 불복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며,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과 대검 부장회의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린 준사법적 판단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장기간 확립된 실무 관행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인신구속 관련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와 수사 절차의 완전한 적법성 확보 필요성에 관한 법원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안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앞으로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와 관련해 법률 해석상의 논란이나 위헌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의 조속한 정비 방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