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일체 부인…엄벌 불가피”

A 씨는 지인 B 씨 등과 공모해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총 41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MDMA(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엑스터시는 시계 상자 5개에 나누어 담아 중국 산토우에서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화물선에 숨겨 들여왔다. 필로폰은 투명비닐 8개에 나누어 담은 뒤 신발 밑창, 양말 속 등에 숨겨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들여왔다.
A 씨는 B 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히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잠적했다. 이후 2024년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다 베트남 당국에 붙잡혀 같은 해 10월 국내로 압송됐다. 범행을 일으킨 지 12년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 행위를 계속했고 검거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