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확인해봐야겠다”면서도 “법도 국민의 합의”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소식에 이 후보는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내용을 확인해보고 답을 드리겠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등에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 국민을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하거나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 백현동 개발 사업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