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시켜 주거지 무단 침입·물품 임의 폐기 교사 혐의

매체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중국에 체류 중일 때 A 씨 등에게 레타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관중이던 가구와 물품을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레타 측은 이들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무단 출입과 내부 물품의 이동이 모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6월 중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이는 2024년 7월 서울 마포구에서 행인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송치돼 지난 2월 25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