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대상 직전 보고서 제출 및 전환사채 납입 기일 1주 전까지 공시 의무 추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대상으로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기한이 납입 기일 1주일 전까지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발행 결정 다음날까지 공시하면 됐다. 이는 주주가 발행중단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변경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며 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제재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 및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