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불과한 총 판돈, 승자 독식 차단 규칙 존재…1심 이어 항소심서도 “경제적 이익 크지 않아”

A 씨는 2023년 4월 13일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1점당 100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의 행위를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A 씨와 주민 3명이 설정한 고스톱 규칙은 대중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승리하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점차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판돈은 총 10만 8400원에 불과했고, 점당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기대 이익은 크지 않았다.
A 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까지 해 15분 동안 5판의 게임을 하며 승자 독식을 철저히 차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 씨와 주민들의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A 씨가 과거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당시 112 신고에 의해 경찰 단속으로 게임이 중단된 점 등을 들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스톱을 친 시간과 승자 독식을 차단하는 규칙 등을 보면 도박을 통해 실제 얻을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일시 오락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