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8개월 대법원 판결 나온 후에도 페이스북에서 ‘증거 조작’ 주장

이 전 부지사는 아울러 “정치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보복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지 제 사건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여졌다”며 “억울한 국민, 인권이 침해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이화영은 끝까지 국민을 믿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2018년 7월∼2022년 7월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5일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치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질 검찰을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협박과 회유를 통한 조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부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1일엔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이재명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갇혀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원상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 받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는 7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 등은 중단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